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막상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기내에 반입을 해도 되는 물품과 하지 말아야 하는 물품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내에 소지와 반입 금지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항공사별로 위탁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소지와 반입 금지 물품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인 '휴대 수하물'의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대한항공 일반석의 경우 휴대용 가방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 또는 각 변이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이내여야 합니다.
무게는 10Kg까지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휴대 수하물은 선반 위에 보관하거나 의자 밑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발 밑이 아닌 앞 좌석의 밑에 보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 배터리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개인 휴대 전자 기기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는 휴대와 위탁이 모두 가능합니다. 100wh(2g) 이하는 1인 당 15개로 제한을 하고 있고,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운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데기와 같이 배터리가 분리가 안 되는 제품 역시 운송이 제한됩니다.
✅ 라이터와 성냥
라이터와 성냥은 제한적으로 기내에서 휴대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몸에 소지를 해야 하며, 위탁수하물로 운송은 되지 않습니다. 단 출발지의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기내에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이어야 하고,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가로 32cm, 세로 45cm, 높이 19cm 이하)의 무게를 합하여 7kg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도 생후 16주 이상이면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래 배너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가지고 들어가면 결국 심사에 걸려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별 위탁 수하물 규정
위탁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과 초과 수하물로 구분되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위탁 수하물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항공사에 확인을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 진에어 항공 |
제주항공 | 티웨이항공 | 에어서울 항공 |
에어부산 항공 | 이스타 항공 | 에어로케이 항공 |
지금까지 휴대 수하물과 기내 소지 반입 물품 및 항공사별 위탁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소지품과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