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1. 2023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게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권,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승용차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신고/신청’ → ‘근로장려금’ → ‘신규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로그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4)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추후 공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 |
상반기는 9월 1일~15일 하반기는 3월 1일~15일 기한 후에는 신청불가 |
소득 기간 | 직전년도 | 상반기는 당해 년 1월~6월 하반기는 당해 년 1월~12월 |
지급 시기 | 8월 | 상반기는 12월 중 하반기는 6월 중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신청 요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여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