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출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경우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에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을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합니다. 가끔은 더 많은 금액을 이체를 해야 할 경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은 지점 방문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점에 방문할 경우(☞ 국민은행 지점 찾기)
지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때는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통장을 급여 통장, 연금수령통장, 사업자통장, 모임통장, 공과금과 관리비 통장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급여를 받는 통장인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연금수령통장: 연금증서
- 사업자통장: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야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회칙이나 구성원 명부 등
- 공과금과 관리비 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만 14세 이상의 경우 비대면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실행 > 더 보기 메뉴 > 한도제한해제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을 했을 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급여이체가 전월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건별 150만 원 이상의 급여실적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월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건별 50만 원 이상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 연금 및 보훈급여를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했다면 KB able Plus 통장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주식거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PC를 이용할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 로그인 > 국민은행 계좌 조회 > 전체계좌 > 한도제한계 옆의 계좌관리 클릭 > 한도제한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국민은행 이체 한도 변경 방법
KB 스타뱅킹 앱에서 '이체한도 조회/변경'을 검색하면 현재 이체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체 한도를 선택한 후 이체한도 변경을 눌러주면 됩니다. 보안매체에 따라 1회와 1일 이체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 | OTP | 보안카드 | KB국민인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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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개인 | 1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
1회 | 1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이체한도를 증액할 때는 신분증과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