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노동청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6~2011년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청소년으로 경기도 내에는 고양 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소, 계명고, 안양상업고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지원 가능한 청소년이 여러 명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1명의 청소년에게 지원이 되도록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신청과 접수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박해서 신청하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읍, 면, 동에서 별도로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각 소속기관별 연락처를 남겨두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무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접 첨부를 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통장사본,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예체능 기능 수상 실적이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내용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통해 대상자가 되면 중학생의 경우 70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09~2011년 출생자는 70만 원, 2006~2008년 출생자는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4월 22일(월)~4월 30일(화)에 지급이 되면, 하반기에는 2024년 9월 23일(월)~9월 30일(월)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2024년 4월 17일(수)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지급을 받으려면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2024년 9월 13일(금)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