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이 4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 것이 10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4분기 | 2023년 10월 1일 |
2.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30일(목) 저녁 6시까지입니다.
3.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분기별로 25만 원이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시·군청 청년담당부서나 신청사이트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 시 주민등록 초본은 자동 제출 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과 대상 그리고 제출서류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라면 신청을 꼭 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