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기 너무 힘들 정도로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으면 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병원 동행서비스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병원 동행서비스는 전화 예약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과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병원에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인을 배정한 후 같이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접수와 수납 그리고 약국까지 동행을 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안산시 신청하기 | 광명시 신청하기 |
군포시 신청하기 | 포천시 신청하기 |
성남시 신청하기 | 과천시 신청하기 |
2. 병원 동행서비스 신청 대상
병원 동행서비스는 소득과 연령에 무관합니다. 노인가구나 한부모가정 등 사실상 1인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교육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이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와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과 시간
- 병원 동행 서비스는 시간당 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30분 초과 시 2,500원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출발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시 20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시간에 대한 비용은 '2시간 X 5,000원 + 20분(2,500원) = 12,500원'이 됩니다. 20분을 이용한 것은 30분으로 갈음하여 계산이 됩니다.
- 동행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예약한 시간에 따라 9시 이전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도 됩니다.
-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통수단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대중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단 동행인의 교통비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 병원 동행 서비스를 예약을 한 후 하루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1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거나 노쇼인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받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는 몸이 아픈데 병원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알고 필요할 때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